• 제70조(학력인정)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1999.3.26, 2008.6.5, 2018.10.16>
  • 1.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2학년 또는 3학년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
  • 1의2.제50조의3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전문대학의 학과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
  • 2.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ㆍ중등교육과 대학 2년의 학교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대학 2년을 수료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②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ㆍ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으로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1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