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법률 제18978호,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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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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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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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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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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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일반귀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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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간이귀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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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특별귀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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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수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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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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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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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적의 재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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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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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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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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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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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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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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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4【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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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5【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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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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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적상실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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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관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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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국적상실자의 권리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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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법정대리인이 하는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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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국적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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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허가 등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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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국적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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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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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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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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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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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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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①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라 한다]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개정 2016.12.20>
②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수국적자를 외국인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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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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