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00914호, 2022.10.13.)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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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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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요양급여 대상의 여부 결정에 관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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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요양급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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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요양급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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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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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급여의 제한여부의 조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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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요양급여일수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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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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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중증질환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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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동일성분 의약품의 중복 처방ㆍ조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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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요양급여의 의뢰 및 가입자등의 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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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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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요양급여대상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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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상연구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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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방문요양급여 실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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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비급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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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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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행위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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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약제 요양급여의 결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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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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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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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상대가치점수등의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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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직권결정 및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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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독립적 검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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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독립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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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4【신청인의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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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5【재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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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결정 및 조정 등의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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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적합성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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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선별급여의 실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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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4【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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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5【선별급여의 실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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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규제의 재검토】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및 제외대상 등 요양급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1, 2012.8.31, 20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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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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