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적용 범위)
  • ① 이 법은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