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의2(전기신사업의 등록)
  • ① 전기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신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 1. 신청인이 제8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ㆍ인력ㆍ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 ④ 전기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대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⑤ 전기신사업의 등록, 변경등록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