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법률 제18999호, 2022.10.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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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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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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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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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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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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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법인이 아닌 사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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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재외자의 상표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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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대리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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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대리권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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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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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대리권의 불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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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개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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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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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복수당사자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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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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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재외자의 재판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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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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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기간의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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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절차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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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절차의 추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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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절차의 효력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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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절차의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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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절차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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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중단된 절차의 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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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수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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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절차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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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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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외국인의 권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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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서류 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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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고유번호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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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전자문서에 의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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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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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제2장 상표등록요건및상표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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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상표등록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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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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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선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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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상표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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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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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1상표 1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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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절차의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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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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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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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보정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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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수정정관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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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출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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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출원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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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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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출원 시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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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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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정보의 제공】
제3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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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심사관에 의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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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상표전문기관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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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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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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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상표등록거절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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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거절이유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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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서류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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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출원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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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손실보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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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직권보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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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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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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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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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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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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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이의신청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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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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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상표등록 출원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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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상표등록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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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2【상표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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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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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심사 또는 소송 절차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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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심판 규정의 이의신청 심사 및 결정에의 준용】
제4장 상표등록료및상표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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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상표등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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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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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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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상표등록료의 미납으로 인한 출원 또는 신청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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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상표등록료의 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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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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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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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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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상표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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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상표등록증의 발급】
제5장 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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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상표권의 설정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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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상표권의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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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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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등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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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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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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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 등에 관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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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상표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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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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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등록상표 등의 보호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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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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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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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상표권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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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전용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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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상표권 등의 등록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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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통상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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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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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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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등의 등록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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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상표권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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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상표권 등의 포기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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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포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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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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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 2【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상표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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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질권의 물상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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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상표권의 소멸】
제6장 상표권자의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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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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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침해로 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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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손해배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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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손해액의 추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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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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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고의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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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상표권자 등의 신용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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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서류의 제출】
제7장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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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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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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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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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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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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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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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권리범위 확인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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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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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심사규정의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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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공동심판의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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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의 2【국선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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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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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보정각하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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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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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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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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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심판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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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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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심판의 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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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답변서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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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심판관의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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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제척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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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심판관의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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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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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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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심판절차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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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심판관의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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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 【심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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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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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 【참가의 신청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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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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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 【심판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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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의 2【적시제출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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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 【직권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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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 【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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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 【심판청구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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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 【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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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 【일사부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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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 【소송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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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의 2【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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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 【심판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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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 【심판비용의 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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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 【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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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 【심사 또는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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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 【보정각하결정 등의 취소】
제8장 재심및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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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 【재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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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 【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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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 【재심의 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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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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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 【재심에서의 심판 절차 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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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 【심결 등에 대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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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 【피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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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 【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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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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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 【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제9장 「표장의국제등록에관한마드리드협정에대한의정서」에따른국제출원 제1절 국제출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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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 【국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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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 【국제출원인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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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 【국제출원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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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 【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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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 【기재사항의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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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 【사후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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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 【존속기간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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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 【국제등록의 명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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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 【수수료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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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 【수수료 미납에 대한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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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 【절차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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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 【국제등록 사항의 변경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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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 【업무표장에 대한 적용 제외】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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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 【국제상표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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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 【업무표장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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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조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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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 【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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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 【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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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조 【보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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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 【출원 변경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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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조 【출원 분할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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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조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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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조 【출원 시 및 우선심사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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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조 【거절이유 통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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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조 【출원공고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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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조 【손실보상청구권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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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조 【상표등록결정 및 직권에 의한 보정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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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 【상표등록료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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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조 【상표등록료 등의 반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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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 【상표원부에의 등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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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조 【상표권 설정등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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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조 【상표권 존속기간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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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조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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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 【상표권 분할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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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조 【상표권등록 효력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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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조 【국제등록 소멸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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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조 【상표권 포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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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조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등의 특례】
제3절 상표등록출원의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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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조 【국제등록 소멸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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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조 【마드리드 의정서 폐기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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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 【심사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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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조 【제척기간의 특례】
제10장 상품분류전환의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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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조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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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조 【상품분류전환등록의 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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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조 【상품분류전환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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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조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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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조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없는 경우 등의 상표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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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조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제11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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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조 【서류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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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조 【상표등록출원ㆍ심사ㆍ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과 공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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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조 【상표문서 전자화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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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 【서류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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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조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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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조 【재외자에 대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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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조 【상표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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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조 【등록상표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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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조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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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조 【거짓 표시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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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조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등에 대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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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조 【불복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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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조 【비밀유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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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조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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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조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12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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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조 【침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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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조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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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조 【위증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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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조 【거짓 표시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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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조 【거짓 행위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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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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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조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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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82조(상표권의 설정등록)
①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제72조
제3항
또는
제74조
에 따라 상표등록료(
제7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낸 경우
2.
제76조
제2항
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보전하였을 경우
3.
제77조
제1항
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경우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성명ㆍ주소 및 상표등록번호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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