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대통령령 제32956호, 2022.10.25.)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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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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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시설ㆍ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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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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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복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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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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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교사용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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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체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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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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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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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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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의 실험ㆍ실습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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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급수ㆍ온수공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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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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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각종학교 등의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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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수익용기본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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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학교운영경비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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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각급학교의 인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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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학교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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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학생정원의 증원 등에 따른 시설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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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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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기준미달학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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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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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시설ㆍ설비기준)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은
제3조 내지 제12조
및
제17조
와 같다. <개정 200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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