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972호, 2022.11.0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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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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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실질적 지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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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해외진출기업 대상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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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업장의 신설ㆍ증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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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첨단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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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내복귀 진행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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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시행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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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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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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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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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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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내복귀기업 선정결과 통보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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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변경통지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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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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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업무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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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자금지원 대상 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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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임대료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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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임대료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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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국유ㆍ공유재산 매입대금의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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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5【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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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6【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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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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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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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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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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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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