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972호, 2022.11.0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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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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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실질적 지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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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해외진출기업 대상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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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업장의 신설ㆍ증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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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첨단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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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내복귀 진행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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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시행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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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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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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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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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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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내복귀기업 선정결과 통보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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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변경통지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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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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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업무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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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자금지원 대상 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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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임대료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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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임대료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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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국유ㆍ공유재산 매입대금의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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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5【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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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6【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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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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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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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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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인쇄
보관
제6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요건)
②
법
제7조
제1항
제3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6.22>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에 따른 조세감면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또는 조세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재정적 지원이 완료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했을 것
2.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①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에서 "10년 이상의 기간 경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완료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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