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968호, 2022.11.0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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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및국가테러대책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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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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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관계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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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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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대책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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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테러대책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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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대테러센터】
제2장 대테러인권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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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자격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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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인권보호관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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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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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비밀의 엄수】
제3장 전담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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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전담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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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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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항ㆍ항만 테러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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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테러사건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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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현장지휘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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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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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테러복구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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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대테러특공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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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테러대응구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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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테러정보통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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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대테러합동조사팀】
제4장 테러대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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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테러경보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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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상황 전파 및 초동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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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테러사건 대응】
제5장 테러예방을위한안전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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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안전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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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국가 중요행사 안전관리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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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테러취약요인의 사전제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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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테러취약요인의 사전제거 비용 지원】
제6장 포상금및테러피해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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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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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포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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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포상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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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포상금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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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포상금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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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포상금 지급 취소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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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테러피해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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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특별위로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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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특별위로금의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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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특별위로금 지급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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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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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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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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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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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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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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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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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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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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