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법률 제19040호, 2022.11.1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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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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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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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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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시책과 장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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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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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연차별 실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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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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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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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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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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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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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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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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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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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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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5【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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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6【신ㆍ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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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7【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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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8【공급인증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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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9【공급인증기관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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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10【공급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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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11【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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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12【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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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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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보험ㆍ공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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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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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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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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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기준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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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원 중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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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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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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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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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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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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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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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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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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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4【관리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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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5【관리기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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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6【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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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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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관련 통계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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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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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보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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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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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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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재정상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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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신ㆍ재생에너지의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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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신ㆍ재생에너지사업자의 공제조합 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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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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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4【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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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신ㆍ재생에너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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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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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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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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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
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6.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7.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ㆍ홍보
1. 신ㆍ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 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2. 신ㆍ재생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
3. 삭제 <2015.1.28>
4.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5.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성능평가ㆍ인증 및 사후관리
8.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육성
9.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
10.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의 지원
11. 신ㆍ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12.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지원
13.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14.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5.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지원
16.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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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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