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 6.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 7.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ㆍ홍보
  • 1. 신ㆍ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 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 2. 신ㆍ재생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
  • 3. 삭제 <2015.1.28>
  • 4.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 5.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성능평가ㆍ인증 및 사후관리
  • 8.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육성
  • 9.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
  • 10.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의 지원
  • 11. 신ㆍ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 12.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지원
  • 13.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 14.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 15.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지원
  • 16.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