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22>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 ③ 청원경찰의 임용자격ㆍ임용방법ㆍ교육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경찰공무원법」 제2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9.18,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