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법률 제19033호, 2022.11.15.)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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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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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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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청원경찰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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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청원경찰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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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청원경찰의 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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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청원경찰의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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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청원경찰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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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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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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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복 착용과 무기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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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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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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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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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쟁의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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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직권남용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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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청원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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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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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의사에 반한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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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5【배치의 폐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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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6【당연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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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7【휴직 및 명예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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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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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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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③ 청원경찰의 임용자격ㆍ임용방법ㆍ교육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
제58조
제1항
,
제60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24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8.9.18,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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