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법률 제19033호, 2022.11.15.)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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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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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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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청원경찰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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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청원경찰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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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청원경찰의 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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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청원경찰의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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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청원경찰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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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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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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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복 착용과 무기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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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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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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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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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쟁의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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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직권남용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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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청원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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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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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의사에 반한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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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5【배치의 폐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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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6【당연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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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7【휴직 및 명예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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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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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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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감독)
① 청원주는 항상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 상황을 감독하고,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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