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조의3(출동차량 등)
  • ① 경비업자는 출동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경찰차량 및 군차량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② 경비업자는 출동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22>
  •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진을 검토한 후 경비업자에게 도색 및 표지 변경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 ④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비업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22>
  • ⑤ 그 밖에 출동차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