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법률 제19021호, 2022.11.1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법인】
제2장 경비업의허가등
add
제4조 【경비업의 허가】
add
제4조의 2【허가의 제한】
add
제5조 【임원의 결격사유】
add
제6조 【허가의 유효기간 등】
add
제7조 【경비업자의 의무】
add
제7조의 2【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
제3장 기계경비업무
add
제8조 【대응체제】
add
제9조 【오경보의 방지 등】
제4장 경비지도사및경비원
add
제10조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add
제10조의 2【특수경비원의 당연 퇴직】
add
제11조 【경비지도사의 시험 등】
add
제12조 【경비지도사의 선임 등】
add
제13조 【경비원의 교육 등】
add
제14조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add
제15조 【특수경비원의 의무】
add
제15조의 2【경비원 등의 의무】
add
제16조 【경비원의 복장 등】
add
제16조의 2【경비원의 장비 등】
add
제16조의 3【출동차량 등】
add
제17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add
제18조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제5장 행정처분등
add
제19조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add
제20조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
add
제21조 【청문】
제6장 경비협회
add
제22조 【경비협회】
add
제23조 【공제사업】
제7장 보칙
add
제24조 【감독】
add
제25조 【보안지도ㆍ점검 등】
add
제26조 【손해배상 등】
add
제27조 【위임 및 위탁】
add
제27조의 2【수수료】
add
제27조의 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add
제28조 【벌칙】
add
제29조 【형의 가중처벌】
add
제30조 【양벌규정】
add
제3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6조의3(출동차량 등)
① 경비업자는 출동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경찰차량 및 군차량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경비업자는 출동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22>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진을 검토한 후 경비업자에게 도색 및 표지 변경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④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비업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22>
⑤ 그 밖에 출동차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