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법률 제19062호, 2022.11.15.)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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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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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중앙인재개발 관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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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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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전문교육훈련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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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교수요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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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교수요원의 파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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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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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인재개발계획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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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교과내용 등에 대한 연구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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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무원의 자기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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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교수요원의 겸직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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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교육훈련수당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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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위탁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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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직장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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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인재개발의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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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교육훈련기관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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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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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가치가 확립되고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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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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