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수출입 승인 면제의 확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물품등(제11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물품등만을 말한다)이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