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
  •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전략물자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략물자 여부에 대한 판정능력, 수입자 및 최종 사용자에 대한 분석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을 갖춘 무역거래자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이하 이 조에서 "자율준수무역거래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업무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제2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전략물자의 수출실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2013.7.30>
  • 1.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경우
  •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19조제3항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한 경우
  •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24조의2에 따른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5.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24조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중개한 경우
  • 6. 제3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7. 삭제 <2009.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