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법률 제19035호, 2022.11.1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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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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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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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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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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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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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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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무역에 관한 법령 등의 협의 등】
제2장 통상의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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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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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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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전문무역상사의 지정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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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자료제출】
제3장 수출입거래 제1절 수출입거래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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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수출입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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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수출입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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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통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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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특정 거래 형태의 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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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수출입 승인 면제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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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 구축】
제2절 외화획득용원료ㆍ기재의수입과구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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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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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목적을 벗어난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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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구매확인서의 발급 등】
제3절 전략물자의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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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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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전략물자의 판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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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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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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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전략물자등에 대한 이동중지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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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전략물자등의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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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서류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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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수출허가 등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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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자율준수무역거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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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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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비밀 준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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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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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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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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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등】
제4절 플랜트수출<개정20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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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플랜트수출의 촉진 등】
제5절 정부간수출계약<신설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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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정부간 수출계약의 보증 및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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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정부간 수출계약의 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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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4【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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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5【국내 기업의 책임 등】
제3장 의2원산지의표시등<신설20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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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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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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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원산지 판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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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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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수입 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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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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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외국산 물품등을 국산 물품등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금지】
제4장 수입수량제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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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수입수량 제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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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수입수량제한조치에 대한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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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제5장 수출입의질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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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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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수출입 물품등의 가격 조작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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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무역거래자간 무역분쟁의 신속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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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선적 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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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조정명령】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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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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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보고와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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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교육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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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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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국가보안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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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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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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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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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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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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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과실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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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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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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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9조(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 등)
①전략물자의 수출입 업무와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물자관리원을 설립한다.
②전략물자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전략물자관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④전략물자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전략물자관리원은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정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4.22, 2013.7.30>
1.
제20조
제2항 후단
에 따른 판정 업무
2.
제28조
제1항
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
3. 전략물자의 수출입자에 대한 교육 업무
3의2.
제5조
제4호
및
제4호의2
에 따른 조치의 이행을 위한 정보제공 등 지원업무
4.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무
⑥전략물자관리원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5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관리원을 이용하는 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⑦전략물자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정부는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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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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