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조(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 ①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이행하기 위하여 또는 교역상대국 무역거래자의 요청으로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ㆍ발급절차, 유효기간, 수수료와 그 밖에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