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9조(교육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2020.3.18>
  • 1.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받은 자
  • 3. 제23조제3항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 허가 및 제24조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유ㆍ환적ㆍ중개한 자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3항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 허가 및 제24조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