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적용 범위 등)
  • ①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외무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0조,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5까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4, 제24조, 제25조 제36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18>
  • ② 이 영을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계급은 그에 상응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직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16>
  • ③ 이 영을 우정직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우정1급 및 우정2급은 일반직 5급으로, 우정3급ㆍ우정4급ㆍ우정5급 및 우정6급은 일반직 6급으로, 우정7급은 일반직 7급으로, 우정8급은 일반직 8급으로, 우정9급은 일반직 9급으로 본다.
  • ④ 이 영을 전문직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수석전문관은 일반직 3급 또는 4급으로, 전문관은 일반직 5급으로 본다. <신설 2017.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