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2998호,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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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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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적용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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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시험실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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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시험실시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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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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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시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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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시험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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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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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시험과목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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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시험과목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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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실기시험의 병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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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시험과목의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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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출제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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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시험위원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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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신체검사】
제2장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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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응시 결격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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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응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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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학력 제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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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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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응시자격 등의 예외】
제3장 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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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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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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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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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4【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채용시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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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5【장애인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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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시험을 실시할 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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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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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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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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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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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4【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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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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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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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요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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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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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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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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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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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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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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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채용시험의 득점 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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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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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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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응시수수료】
add
제36조 【국회 등 소속 공무원의 전입】
제4장 전직시험및승진시험<개정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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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전직시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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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add
제39조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방법】
add
제40조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합격 결정】
add
제41조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add
제42조 【5급 일반승진시험의 요구】
add
제43조 【5급 일반승진시험의 방법】
add
제44조 【5급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결정】
add
제45조 【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add
제46조 【전직시험 및 승진시험의 득점 계산 등】
제5장 보칙<개정2009.2.6>
add
제47조 【시험의 공고】
add
제48조 【시험의 연기ㆍ변경】
add
제49조 【시험의 감사】
add
제49조의 2【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점검】
add
제50조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add
제51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add
제51조의 2【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add
제51조의 3【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add
제52조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add
제53조
인쇄
보관
제1조(적용 범위 등)
①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외무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0조
,
제20조의2
부터
제20조의5
까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
제23조의2
,
제23조의3
,
제23조의4
,
제24조
,
제25조
및
제36조부터 제46조까지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18>
② 이 영을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계급은 그에 상응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직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16>
③ 이 영을 우정직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우정1급 및 우정2급은 일반직 5급으로, 우정3급ㆍ우정4급ㆍ우정5급 및 우정6급은 일반직 6급으로, 우정7급은 일반직 7급으로, 우정8급은 일반직 8급으로, 우정9급은 일반직 9급으로 본다.
④ 이 영을 전문직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수석전문관은 일반직 3급 또는 4급으로, 전문관은 일반직 5급으로 본다. <신설 201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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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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