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시험실시기관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은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고, 그 밖의 시험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이 「공무원임용령」 제8조에 따라 수립한 인력관리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9.10, 2011.4.4, 2011.11.1, 2012.11.27, 2013.2.20, 2013.3.23, 2013.12.4, 2014.11.19, 2015.5.6>
  • 1. 5급 이상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5급 공무원에의 승진시험
  • 2. 교정ㆍ보호ㆍ검찰ㆍ마약수사ㆍ출입국관리ㆍ행정ㆍ세무ㆍ관세ㆍ사회복지ㆍ감사ㆍ공업(일반기계ㆍ전기ㆍ화공 직류를 말한다)ㆍ농업(일반농업 직류를 말한다)ㆍ시설(도시계획ㆍ일반토목ㆍ건축ㆍ교통시설ㆍ도시교통설계 직류를 말한다)ㆍ전산 직렬의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
  • 3. 외무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개경쟁 시험(이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이라 한다)
  • 4. 5급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 5.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7급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실시권을 「공무원임용령」 제5조에 따라 임용권이 위임된 소속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상급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9.10>
  •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후보자의 등록 및 임용 추천과 시험의 공동ㆍ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6.29>
  • ④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긴급하게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거나 특수한 분야 또는 특정 직위의 인력을 선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1.4.4, 2011.11.1, 2013.3.23,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