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은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고, 그 밖의 시험은 「공무원임용령」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이 「공무원임용령」제8조에 따라 수립한 인력관리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9.10, 2011.4.4, 2011.11.1, 2012.11.27, 2013.2.20, 2013.3.23, 2013.12.4, 2014.11.19, 2015.5.6>
3. 외무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외무공무원법」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개경쟁 시험(이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이라 한다)
4. 5급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5.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7급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실시권을 「공무원임용령」제5조에 따라 임용권이 위임된 소속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상급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9.10>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후보자의 등록 및 임용 추천과 시험의 공동ㆍ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6.29>
④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긴급하게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거나 특수한 분야 또는 특정 직위의 인력을 선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1.4.4, 2011.11.1, 2013.3.23,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