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기일 20일 전까지 일간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시험 일정 등 미리 공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시험기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2, 2012.5.1, 2012.11.27>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2, 2011.11.1, 2022.11.15>
부칙 2조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35조제2항제4호 및 제47조제2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별표 5(해양수산 직렬, 항공 직렬, 시설 직렬 및 조리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 별표 5(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신설 2010.2.12, 2011.11.1>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기제공무원 선발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12.4, 2014.10.8>
1.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때 채용시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