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시험의 방법)
  • ① 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을 결정한다.
  • ②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檢定)한다.
  • ③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한다. <개정 2011.11.1, 2013.4.22>
  •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4.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 5.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④ 실기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또는 체력을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한다.
  • ⑤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