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2998호,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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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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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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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적용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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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시험실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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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시험실시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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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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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시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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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시험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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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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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시험과목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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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시험과목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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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실기시험의 병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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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시험과목의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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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출제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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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시험위원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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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신체검사】
제2장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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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응시 결격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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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응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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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학력 제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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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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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응시자격 등의 예외】
제3장 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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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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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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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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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4【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채용시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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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5【장애인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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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시험을 실시할 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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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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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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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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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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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4【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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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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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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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요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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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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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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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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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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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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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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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채용시험의 득점 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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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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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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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응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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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국회 등 소속 공무원의 전입】
제4장 전직시험및승진시험<개정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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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전직시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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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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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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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합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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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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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5급 일반승진시험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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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5급 일반승진시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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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5급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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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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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전직시험 및 승진시험의 득점 계산 등】
제5장 보칙<개정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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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시험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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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시험의 연기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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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시험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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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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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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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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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2【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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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3【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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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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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인쇄
보관
제5조(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을 결정한다.
②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檢定)한다.
③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한다. <개정 2011.11.1, 2013.4.22>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④ 실기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또는 체력을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한다.
⑤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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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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