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44호, 2022.11.1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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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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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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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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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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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뿌리산업진흥기본계획의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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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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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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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뿌리산업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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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뿌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제3장 뿌리산업인력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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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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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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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및 외국인근로자의 우선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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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뿌리산업 장기근속자와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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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
제4장 핵심뿌리기술및뿌리기술전문기업의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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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및 연구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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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뿌리기업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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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뿌리기업 확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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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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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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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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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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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친환경화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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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뿌리기업의 창업지원】
제5장 뿌리산업기반조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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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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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특화단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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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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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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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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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뿌리산업 동반성장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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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국제협력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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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금융 및 세제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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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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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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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15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술의 육성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4조
제1항
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12.29>
1. 총 매출액 중 뿌리기술을 이용한 사업의 매출액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3. 그 밖에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정부는
「병역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에 있어 뿌리기술 전문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④ 제1항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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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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