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44호, 2022.11.1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뿌리산업진흥기본계획의수립
add
제5조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6조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add
제7조 【뿌리산업발전위원회】
add
제8조 【뿌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제3장 뿌리산업인력양성
add
제9조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add
제10조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add
제11조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및 외국인근로자의 우선 배정】
add
제12조 【뿌리산업 장기근속자와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add
제13조 【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
제4장 핵심뿌리기술및뿌리기술전문기업의지정등
add
제14조 【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및 연구개발 지원】
add
제14조의 2【뿌리기업의 확인】
add
제14조의 3【뿌리기업 확인의 취소】
add
제15조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add
제16조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 및 지원】
add
제16조의 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및 지원】
add
제17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add
제18조 【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친환경화 촉진 등】
add
제19조 【뿌리기업의 창업지원】
제5장 뿌리산업기반조성등
add
제20조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조성】
add
제21조 【특화단지의 지원】
add
제22조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add
제23조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지정취소】
add
제24조 【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add
제25조 【뿌리산업 동반성장 강화 등】
add
제26조 【국제협력의 추진】
add
제27조 【금융 및 세제지원 등】
add
제2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장 벌칙
add
제2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2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④ 진흥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지정기간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1>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 그 밖에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② 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1. 뿌리산업 시장 및 뿌리기술의 조사ㆍ분석과 수집정보의 이용
2.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업무
3. 뿌리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4. 기업의 뿌리산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발굴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뿌리산업 관련 시설의 환경개선, 인력 확보 및 양성 등에 관한 사업
6. 뿌리산업 진흥에 관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그 밖에 뿌리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6.15>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