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 ④ 진흥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지정기간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1>
  •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2. 그 밖에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 ② 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 1. 뿌리산업 시장 및 뿌리기술의 조사ㆍ분석과 수집정보의 이용
  • 2.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업무
  • 3. 뿌리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 4. 기업의 뿌리산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발굴의 지원에 관한 사업
  • 5. 뿌리산업 관련 시설의 환경개선, 인력 확보 및 양성 등에 관한 사업
  • 6. 뿌리산업 진흥에 관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7. 그 밖에 뿌리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