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법률 제19046호, 2022.11.1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5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add
제6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2장 건축서비스산업기반조성
add
제7조 【실태조사】
add
제8조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add
제9조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등】
add
제10조 【표준화 기반조성】
add
제11조 【지식재산권 보호】
add
제12조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제3장 건축서비스산업의활성화
add
제13조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
add
제14조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고용 촉진】
add
제15조 【창업지원】
add
제16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등】
add
제17조 【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add
제18조 【진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add
제19조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add
제20조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및 지원】
제4장 건축물의품격제고를통한건축서비스산업진흥
add
제21조 【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add
제22조 【설계의도 구현】
add
제22조의 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add
제22조의 3【공공건축심의위원회】
add
제23조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add
제24조 【공공건축지원센터】
add
제24조의 2【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5장 건축진흥원및특별회계
add
제25조 【건축진흥원의 설립 등】
add
제26조 【출연금】
add
제27조 【자료의 제공요청 등】
add
제28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add
제29조 【보고 및 검사】
add
제30조 【비밀 엄수의 의무】
add
제31조 【건축진흥특별회계의 설치】
제6장 보칙
add
제32조 【조세의 감면】
add
제33조 【자료제출】
add
제3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3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add
제36조 【벌칙】
add
제3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2조(설계의도 구현)
① 공공기관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등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② 건축물등의 설계자는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주ㆍ시공자ㆍ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건축과정에 설계자의 적정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공자 및 감리자는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설계자의 참여에 관한 내용 및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