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법률 제19046호, 2022.11.1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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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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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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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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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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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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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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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2장 건축서비스산업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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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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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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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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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표준화 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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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식재산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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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제3장 건축서비스산업의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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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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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고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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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창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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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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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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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진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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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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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및 지원】
제4장 건축물의품격제고를통한건축서비스산업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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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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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설계의도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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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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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공공건축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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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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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공공건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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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5장 건축진흥원및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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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건축진흥원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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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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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자료의 제공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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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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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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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비밀 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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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건축진흥특별회계의 설치】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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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조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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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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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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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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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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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4조(공공건축지원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을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1.
제22조의2
제5항
에 따라 의뢰받은 건축기획 업무
2.
제23조
제2항
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및
같은 조
제4항
에 따른 변경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재검토 업무
3.
제23조
제3항
및
제4항
에 따른 자문에 대한 응답 등
②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자문에 대한 응답 등의 업무의 범위는 각 호와 같다.
1. 공공건축의 발주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2. 공공건축의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3. 공공건축의 디자인관리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4. 공공건축의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5. 공공건축의 유지ㆍ관리 방안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6. 공공기관 관계자에 대한 교육
7. 공공건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자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을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 정부는 그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⑤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운영 및 임직원의 의무 등에 대하여는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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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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