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11호, 2022.11.29.)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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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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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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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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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사업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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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지정폐기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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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의료폐기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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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폐기물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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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폐기물 감량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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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
제2장 폐기물의배출및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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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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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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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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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4【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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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5【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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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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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과징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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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과징금의 사용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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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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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폐기물의 감량지침 준수의무 대상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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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제3장 폐기물처리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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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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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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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결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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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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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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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과징금의 사용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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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오염물질 측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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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주변지역 영향 조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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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절차 대행자】
제4장 폐기물처리업자등에대한지도ㆍ감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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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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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술관리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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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교육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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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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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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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폐기물의 처리명령 대상이 되는 조업중단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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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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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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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방치폐기물의 처리량과 처리기간】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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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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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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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4【과징금의 사용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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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5【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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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6【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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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7【과징금의 계산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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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사후관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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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후관리 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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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사후관리등 비용의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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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사후관리등 비용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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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add
제29조 【담보물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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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
add
제31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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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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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add
제33조의 2【담보물의 접수, 매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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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사전적립금의 차액반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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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토지 이용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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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국고 보조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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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add
제36조의 2【한국폐기물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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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3【한국폐기물협회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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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4【임원 및 선출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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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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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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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권한의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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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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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3【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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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4【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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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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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폐기물관리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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