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23호, 2022.12.06.)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add
제3조 【간행물의 기록 사항】
add
제4조 【국제교류의 지원 등】
add
제5조 【국제표준자료번호의 표시】
add
제6조 【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add
제7조 【실태조사의 방법 등】
add
제8조
add
제9조
add
제10조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등】
add
제11조 【위원회 위원의 추천】
add
제11조의 2【위원회의 사무국】
add
제12조 【심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add
제13조 【유해성 심의의 세부 기준】
add
제13조의 2【의견문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add
제14조 【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add
제14조의 2
add
제14조의 3【사업계획 등의 승인 및 사업실적 등의 제출】
add
제15조 【간행물의 정가 표시 등】
add
제15조의 2【간행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
add
제16조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ㆍ폐기를 위한 협조 요청】
add
제16조의 2【포상금의 지급 등】
add
제1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17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add
제17조의 3【규제의 재검토】
add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인쇄
보관
제3조(간행물의 기록 사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3.30, 2022.12.6>
1. 출판사
2.
「도서관법」
제23조
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 다만,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
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로 갈음할 수 있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