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23호, 2022.12.06.)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add
제2조의 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통보 등】
add
제2조의 3【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통보 등】
add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등】
add
제4조 【위원회의 운영】
add
제5조 【안건의 부의 요구】
add
제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add
제6조의 2【위원의 해촉】
add
제7조 【수당의 지급】
add
제8조 【관계 기관의 협조】
add
제9조 【운영세칙】
add
제9조의 2【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 등】
add
제9조의 3【농업인 질환 현황 조사】
add
제9조의 4【어업인 질환 현황 조사】
add
제9조의 5【농어업인 건강검진 비용의 지원】
add
제10조 【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방법ㆍ기준 등】
add
제10조의 2【교육 지원의 대상】
add
제11조 【농어촌학교 교원의 수당】
add
제12조 【농어촌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시책 등】
add
제12조의 2【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대상】
add
제12조의 3【자료의 제공방법】
add
제12조의 4【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add
제13조 【기반시설의 지원 대상】
add
제14조 【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add
제15조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등】
add
제16조 【정책등의 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add
제17조 【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add
제1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