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023호, 2022.12.06.)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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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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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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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직업성 질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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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공중이용시설】
제2장 중대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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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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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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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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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장 중대시민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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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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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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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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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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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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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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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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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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