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45호,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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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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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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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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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제2장 공동주택의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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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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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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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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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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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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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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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입주자등에 대한 관리요구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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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관리방법 결정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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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관리업무의 인계】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및관리규약 제1절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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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동별 대표자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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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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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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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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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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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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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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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제2절 관리규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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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관리규약의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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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관리규약의 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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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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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제4장 관리비및회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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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관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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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관리비예치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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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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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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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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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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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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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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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3【사업주체의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 체결】
제5장 시설관리및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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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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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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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설계도서의 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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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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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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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제6장 하자담보책임및하자분쟁조정 제1절 하자담보책임및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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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담보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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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하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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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하자보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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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담보책임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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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내력구조부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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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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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하자보수보증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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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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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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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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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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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3【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제공】
제2절 하자심사ㆍ분쟁조정및분쟁재정<개정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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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선정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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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하자의 조사방법 및 판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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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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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소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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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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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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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위원장이 주재하는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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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소위원회 심의ㆍ의결대상인 단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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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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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당사자에 대한 회의 개최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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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조정등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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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위원의 수당 및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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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하자심사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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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하자 여부 판정서의 기재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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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2【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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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조정안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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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조정안의 수락 및 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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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분쟁조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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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2【심문의 방법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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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3【분쟁재정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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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4【재정문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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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5【분쟁재정에 따른 이행결과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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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6【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분쟁재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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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조정등 기일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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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하자진단 및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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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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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관계 공공기관의 협조】
제7장 공동주택의전문관리 제1절 주택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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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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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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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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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절 관리주체의업무와주택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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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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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2【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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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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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보증설정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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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보증보험금 등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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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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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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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시험합격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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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시험의 시행ㆍ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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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응시원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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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시험수당 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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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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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시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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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2【시험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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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의 기준】
제8장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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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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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 2【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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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 3【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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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선정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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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조정안 및 조정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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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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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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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제9장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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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공제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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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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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공제사업 운용 실적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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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주택관리사단체의 감독】
제10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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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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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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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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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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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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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 2【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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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 3【공동주택 관리비리의 신고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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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 4【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의 종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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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 5【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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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관리주체 등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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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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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규제의 재검토】
제11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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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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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공동주택관리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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