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67호, 2022.12.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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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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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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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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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학생의 진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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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2장 산업교육의진흥등<개정2007.12.21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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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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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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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특별과정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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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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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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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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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산업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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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실험ㆍ실습 시설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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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실험ㆍ실습비에 관한 특별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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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산업기술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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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현장실습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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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산업교원의 자격ㆍ정원 및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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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산학연협력 실적 등의 평가ㆍ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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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신기기 등의 공급】
add
제13조의 2【산업교육센터 설치 등】
제3장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신설2017.11.28>
add
제14조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add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add
제16조
add
제17조
제4장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부담<개정2007.12.21>
add
제18조 【실험ㆍ실습시설 설치비의 부담 등】
add
제19조 【실험ㆍ실습시설 운영비의 부담 등】
add
제20조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 등의 보조】
add
제21조
add
제22조 【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과용 도서의 발행 등】
add
제22조의 2【교육과정 평가ㆍ인증의 지원】
add
제23조 【장학금의 지급】
제5장 산학연협력의촉진<신설2003.5.272011.7.25>
add
제24조 【산학연협력계약】
add
제25조 【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add
제26조 【정관】
add
제27조 【산학협력단의 업무】
add
제28조 【산학협력단의 단장】
add
제29조 【산학협력단의 조직】
add
제30조 【사업연도】
add
제31조 【수입】
add
제32조 【지출】
add
제32조의 2【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제한】
add
제33조 【회계원칙 등】
add
제34조 【연구원 등의 채용 등】
add
제35조 【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add
제36조 【학교기업】
add
제36조의 2【기술지주회사의 설립ㆍ운영】
add
제36조의 3【자회사의 설립 방식】
add
제36조의 4【자회사의 출자 등】
add
제36조의 5【기술지주회사의 명칭】
add
제36조의 6【이익배당의 사용제한】
add
제36조의 7【교직원, 연구원의 겸직 및 휴직】
add
제36조의 8【기술지주회사의 인가 취소 등】
add
제36조의 9【청문】
add
제36조의 10【「상법」의 준용】
add
제37조 【협력연구소】
add
제37조의 2【인력의 공동활용】
add
제37조의 3【파견】
add
제37조의 4【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등】
add
제38조 【산학연협력 관련 협의회 등】
add
제39조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
add
제39조의 2【산학연협력 통계의 작성】
add
제40조 【학자금 융자계약의 지원】
제6장 보칙<개정2007.12.21>
add
제41조 【국제협력】
add
제42조 【학원의 학습자에 대한 보조 등】
add
제43조 【업무의 위탁】
add
제44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add
제45조 【비밀유지】
add
제46조 【벌칙】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3.12.30, 2020.3.24>
1. "산업교육"이란 제2호의 산업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산업에 종사하거나 창업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시키고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하는 교육을 말한다.
가. 삭제 <2011.7.25>
나. 삭제 <2011.7.25>
다. 삭제 <2011.7.25>
2. "산업교육기관"이란 산업교육을 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가. 산업수요에 연계된 교육 또는 특정 분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나. 직업 또는 진로와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다.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조를 준용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승인된 외국교육기관 중 고등교육기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산업교원"이란 산업교육기관에서 산업교육을 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및
「고등교육법」
제14조
에 따른 교원(敎員)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에 따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교원을 말한다.
4. "산업자문"이란 산업교원이 산업체의 경영이나 산업기술의 개량ㆍ개발 등에 관하여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의 자문(諮問)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5.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나. 국공립 연구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바.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6. "산학연협력"이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나. 새로운 지식ㆍ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ㆍ사업화
다.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라. 인력, 시설ㆍ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형ㆍ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
7. "학연교수"란 대학과 연구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양 기관 모두에서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8.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란
제25조
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9. "자회사(子會社)"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기술지주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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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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