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조(산학연협력 관련 협의회 등) 산학협력단등, 산학연협력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단체 및 산업체등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하여 협의회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12.30>
  • 1. 산학연협력사업의 공동 수행
  • 2. 산학연협력에 관한 정보의 교류
  • 3. 산학연협력 업무담당자 간의 교류 및 능력개발
  • 4. 산학연협력의 촉진 및 산학연협력 성과의 홍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