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조의2(군사기밀 불법 거래에 관한 가중처벌)
  •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약속 또는 공여한 경우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② 삭제 <201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