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법률 제19076호,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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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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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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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군사기밀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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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군사기밀의 지정 원칙 및 지정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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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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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군사기밀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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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군사기밀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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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군사기밀의 제공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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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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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군사기밀 보호조치의 불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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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탐지ㆍ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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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비인가자의 군사기밀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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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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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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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군사기밀 불법 거래에 관한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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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과실로 인한 군사기밀 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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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죄에 관한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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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신고ㆍ제출ㆍ삭제의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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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군사보호구역 침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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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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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자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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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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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몰수 및 추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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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제연합군 및 외국에서 제공받은 기밀 등에 대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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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검사의 수사 지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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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군사기밀의 제공 및 설명)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군사기밀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받았을 때
2. 군사외교상 필요할 때
3. 군사에 관한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에 따라 외국 또는 국제기구의 요청을 받았을 때
4. 기술개발, 학문연구 등을 목적으로 연구기관 등이 요청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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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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