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19085호,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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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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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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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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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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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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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법인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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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최대 봉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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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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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직선거 관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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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부과금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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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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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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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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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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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근로복지기본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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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개정2009.6.9> 제1절 목적과구역<개정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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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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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구역과 지사무소】
제2절 설립<개정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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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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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정관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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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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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역농협의 성립】
제3절 조합원<개정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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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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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준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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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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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우선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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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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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회전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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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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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조합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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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조합원의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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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경비와 과태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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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의결권 및 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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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의결권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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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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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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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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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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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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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의결 취소의 청구 등】
제4절 기관<개정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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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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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총회의결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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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총회의 소집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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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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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총회의 개의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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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의결권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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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총회의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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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총회 의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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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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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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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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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임원의 정수 및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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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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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감사의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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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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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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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형의 분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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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선거운동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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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기부행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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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3【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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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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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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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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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임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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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민법」ㆍ「상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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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직원의 임면】
제5절 사업<개정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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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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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2【농산물 판매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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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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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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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조합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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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제6절 회계<개정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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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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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회계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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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사업 계획과 수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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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운영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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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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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여유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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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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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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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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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이익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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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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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결산보고서의 제출, 비치와 총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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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출자감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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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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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조합의 지분 취득 등의 금지】
제7절 합병ㆍ분할ㆍ조직변경ㆍ해산및청산<개정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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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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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2【합병에 따른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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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합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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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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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조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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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합병으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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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의 공고, 최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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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합병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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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해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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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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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청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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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청산인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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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청산 잔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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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청산인의 재산 분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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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결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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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민법」 등의 준용】
제8절 등기<개정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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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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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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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사무소의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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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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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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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합병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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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조직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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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해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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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청산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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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청산종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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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등기일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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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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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제3장 지역축산업협동조합<개정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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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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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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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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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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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준용규정】
제4장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개정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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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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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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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조합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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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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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준용규정】
제4장 의2조합공동사업법인<개정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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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 2【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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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 3【법인격 및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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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 4【회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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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 5【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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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 6【정관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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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 7【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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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 8【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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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 9【조합공동사업법인의 합병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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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 10【회계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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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 11【준용규정】
제5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개정2009.6.9> 제1절 통칙<개정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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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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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사무소와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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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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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준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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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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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당연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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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회원의 책임】
add
제120조 【정관기재사항】
add
제121조 【설립ㆍ해산】
제2절 기관<개정2009.6.9>
add
제122조 【총회】
add
제123조 【총회의 의결 사항】
add
제123조의 2【총회의 개의와 의결】
add
제124조 【대의원회】
add
제125조 【이사회】
add
제125조의 2【상호금융 소이사회】
add
제125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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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의 4【내부통제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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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의 5【인사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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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의 6【교육위원회】
제3절 임원과직원<개정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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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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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회장 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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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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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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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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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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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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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다른 직업 종사의 제한】
제4절 사업<개정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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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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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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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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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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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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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비회원의 사업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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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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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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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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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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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품목조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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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국가 보조 또는 융자금 사용 내용 등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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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자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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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
제5절 중앙회의지도ㆍ감사<개정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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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중앙회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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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의 2【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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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 【조합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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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 【위원의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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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 【의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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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 【회원에 대한 감사 등】
제6절 우선출자<개정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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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 【우선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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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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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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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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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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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
제7절 농업금융채권<개정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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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 【농업금융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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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 【채권의 명의변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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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 【채권의 질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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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 【상환에 대한 국가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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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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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 【농업금융채권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8절 회계<개정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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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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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의 2【농업지원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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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 【결산】
제9절 준용규정<개정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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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 【준용규정】
제5장 의2지주회사및그자회사<신설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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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의 2【농협경제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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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의 3【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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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의 4【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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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의 5【농협경제지주회사와 중앙회 회원의 협력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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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의 6【농산물등 판매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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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의 7【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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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의 8【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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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의 9【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 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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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의 10【농협금융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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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의 11【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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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의 12【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제6장 감독<개정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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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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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 【위법 또는 부당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add
제164조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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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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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 【경영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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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 【설립인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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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 【조합원이나 회원의 검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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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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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의 2【규제의 재검토】
제7장 벌칙등<개정2009.6.9>
add
제170조 【벌칙】
add
제171조 【벌칙】
add
제17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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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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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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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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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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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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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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