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조(출자)
  • ⑤ 조합원은 출자의 납입 시 지역농협에 대한 채권과 상계(相計)할 수 없다.
  •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좌수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 ③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④ 조합원의 출자액은 질권(質權)의 목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