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조(보수결정의 원칙)
  • ①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
  • ②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경력,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