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법률 제19080호, 2022.12.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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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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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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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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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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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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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군인재해보상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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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심의회의 구성 등】
제2장 급여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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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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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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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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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유족의 우선순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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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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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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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연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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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연금 지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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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급여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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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미납금의 공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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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권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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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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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2절 공무상요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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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공무상요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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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재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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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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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공무상요양비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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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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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공무상요양비 지급의 특례】
제3절 상이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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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상이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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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상이연금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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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외모의 흉터로 인한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 및 상이연금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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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상이등급의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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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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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상이연금의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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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상이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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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상이연금의 분할】
제4절 장애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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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장애보상금】
제5절 재해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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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상이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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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순직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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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순직유족연금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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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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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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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사망보상금】
제6절 부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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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재난부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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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사망조위금】
제7절 급여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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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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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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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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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의 급여 제한】
제3장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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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비용 부담의 원칙】
제4장 심사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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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심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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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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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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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효력발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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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조사ㆍ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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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서류의 제출요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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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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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급여의 결정 및 지급의 위임ㆍ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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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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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군인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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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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