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43호, 2022.11.1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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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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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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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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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제2장 전자무역촉진추진체계<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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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전자무역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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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3장 전자무역기반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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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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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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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이용요금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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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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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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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정의 취소 등】
제4장 전자무역기반시설의이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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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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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전자무역문서의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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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신청등 또는 승인등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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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전자무역문서의 효력】
제5장 전자무역문서의보관및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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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보관하는 전자무역문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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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전자무역문서의 증명】
제6장 전자무역문서의이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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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전자무역문서의 이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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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신청등에 필요한 첨부서류에 관한 특례】
제7장 전자무역문서의보안및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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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에 관한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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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의 공개】
제8장 삭제<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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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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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제9장 전자무역기술개발의추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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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전자무역 기술개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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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전자무역 전문인력의 양성】
제10장 보칙<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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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출입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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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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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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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1장 벌칙<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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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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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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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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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양벌규정】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무역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 무역절차의 간소화와 무역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실현하고 무역업무의 처리 시간 및 비용을 줄임으로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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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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