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조(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 등)
  • ① 무역업자와 무역관계기관은 전자무역문서를 사용하여 무역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야 한다.
  • 1.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신용장 통지업무
  • 2.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발급업무
  • 3.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내국신용장 개설업무
  • 4. 「대외무역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합 공고상의 수출입요건확인기관의 요건확인서 발급업무. 다만,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이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5. 「대외무역법」 제18조에 따른 구매확인서 발급업무
  • 6. 「대외무역법」 제37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 다만, 「대외무역법」 제37조 제52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는 제외한다.
  • 7. 「상법」 제695조제2호에 따른 해상적하보험증권 발급업무
  • 8.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국내지사 설치신고를 한 자의 수하인(受荷人)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 발급업무
  • ② 무역업자와 무역관계기관은 전자무역기반시설을 이용하여 무역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표준화된 전자무역문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③ 관세청은 「관세법」 제248조제1항에 따른 신고필증, 「대외무역법」 제37조 제52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와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확인하는 문서를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전자무역기반시설에 전송하여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업무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무역업자의 위탁을 받아 전자무역문서를 송수신하려는 자에게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접속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