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해운법」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같은 법제26조에 따른 국내지사 설치신고를 한 자의 수하인(受荷人)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 발급업무
② 무역업자와 무역관계기관은 전자무역기반시설을 이용하여 무역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표준화된 전자무역문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은 「관세법」제248조제1항에 따른 신고필증, 「대외무역법」제37조 및 제52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와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확인하는 문서를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전자무역기반시설에 전송하여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업무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무역업자의 위탁을 받아 전자무역문서를 송수신하려는 자에게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접속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