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43호, 2022.11.1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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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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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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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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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제2장 전자무역촉진추진체계<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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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전자무역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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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3장 전자무역기반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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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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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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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이용요금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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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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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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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정의 취소 등】
제4장 전자무역기반시설의이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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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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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전자무역문서의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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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신청등 또는 승인등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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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전자무역문서의 효력】
제5장 전자무역문서의보관및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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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보관하는 전자무역문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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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전자무역문서의 증명】
제6장 전자무역문서의이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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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전자무역문서의 이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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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신청등에 필요한 첨부서류에 관한 특례】
제7장 전자무역문서의보안및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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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에 관한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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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의 공개】
제8장 삭제<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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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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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제9장 전자무역기술개발의추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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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전자무역 기술개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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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전자무역 전문인력의 양성】
제10장 보칙<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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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출입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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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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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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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1장 벌칙<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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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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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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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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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양벌규정】
인쇄
보관
제6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
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자본금ㆍ인력ㆍ기술력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전자무역기반업무를 수행할 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이하 "전자무역기반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운영업무
2. 전자무역기반시설과 외국의 전자무역망 간의 연계업무
3.
제1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무역 관련 업무의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한 중계ㆍ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
4. 전자무역문서의 중계사업
5. 제2호에 따른 연계를 활용한 사업
6.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활용한 전자무역서비스 관련 사업
7. 전자무역문서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사업
8.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화물유통정보 등 무역 관련 정보(이하 "무역정보"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처리ㆍ보관하여 검색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집합체(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의 제작ㆍ보급과 이를 활용한 사업
9. 무역업자 및 무역관계기관에 대한 전자무역문서 중계 등에 관련된 기술의 보급 및 보급한 기술에 대한 사후관리사업
10. 그 밖에 전자무역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외의 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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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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