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
  •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 1. 사망한 경우
  •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 3.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4.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게 된 경우
  • 5. 제78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 6.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 7.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 8.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 9.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
  •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 사항을 그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