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제38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ㆍ직업능력개발훈련비, 제39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ㆍ지원비, 제42조 및 제42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비,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및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을 환수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09.2.6, 2011.9.15, 2021.4.20, 2022.12.16>
부칙 4조 (보훈급여금등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7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는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의 가산과 연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2.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6>
부칙 4조 (보훈급여금등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7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는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의 가산과 연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2.16>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환수 또는 징수할 때 이를 내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개정 2022.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