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6조(반환의무의 면제)
  •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제7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75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면제의 경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