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00098호, 2022.12.19.)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기준】
add
제3조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청 등】
add
제4조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청 등】
add
제5조 【변경신고】
add
제6조 【인정서 재발급 등】
add
제6조의 2【우수기업연구소의 지정】
add
제6조의 3【우수기업연구소의 지정서 재발급】
add
제7조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