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3.12.30, 2016.9.23, 2017.7.26, 2019.12.26, 2022.8.4>
1. 연구공간
가. 고정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하여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이라 한다)로서 5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기관등 2)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기관등 3)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종만 해당된다)
나.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이하 "연구전담요원등"이라 한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연구기자재를 설치한 후의 면적을 말한다) 이상을 확보할 것
2. 연구기자재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로서 제1호의 기준에 맞는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
3. 부대시설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의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제작한 구축물과 연구전담요원등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기숙사 등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편의시설로서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의 주소지에 있을 것(부대시설을 두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이 제1항의 기준에 맞는 연구시설을 확보할 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내의 연구시설을 사용하려면 그에 대한 배타적 사용 권한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3>
③ 영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이 확보해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은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되, 중소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기관등에서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영 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의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영 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할 때까지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0.4, 2013.12.30, 2015.9.1, 2016.9.23, 2020.3.3, 2022.12.19>
1. 「대학설립ㆍ운영 규정」별표 1에 따른 자연과학계열ㆍ공학계열 및 의학계열(이하 "자연계분야"라 한다)의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
6.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분야의 기능사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4년 이상인 사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기관등과 영 별표 1의 유흥 등 관련분야를 제외한 서비스 분야(이하 "인정대상 서비스 분야"라 한다)의 업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의 해당 업종과 관련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의 연구전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은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되, 중소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기관등에서 제3호 및 제4호의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영 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의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영 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할 때까지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30, 2015.9.1, 2016.9.23, 2020.3.3, 2021.6.30, 2022.12.19>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연구전담요원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15.3.11, 2016.9.23, 2022.8.4>
1.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으로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
2. 해당 기업의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일반대학원(주간) 학위과정에서 수학하는 사람(다만,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박사학위과정으로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기업부설연구기관등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
다. 대표이사, 감사 및 비상임이사 등 직무상 상시 연구개발활동을 전담할 수 없는 사람. 다만, 창업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의 대표이사는 제외한다.
3. 「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사람 중 산업연수를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산업연수생
⑦ 영 제16조의2제1항제3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대학의 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이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또는 교원(이하 "연구원ㆍ교원"이라 한다)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휴직ㆍ겸직을 통하여 창업하거나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6.9.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