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112호, 2022.12.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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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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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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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부실채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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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3【금융회사등의 매각대상 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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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부실자산 정리의 수임 방법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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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부실자산의 인수 방법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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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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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부실자산 인수의 우선순위ㆍ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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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부실자산 인수대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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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부실징후기업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수임 또는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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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출자금의 산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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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지사 등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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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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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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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대리인의 선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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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등기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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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등기의 신청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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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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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운영위원회 위촉위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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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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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보증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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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출자 및 투자 대상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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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자금대여ㆍ지급보증의 대상ㆍ방식ㆍ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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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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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출자 및 투자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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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국외투자위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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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위험관리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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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4【개발 대상 부동산의 범위ㆍ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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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인접 부동산의 범위ㆍ기준 및 매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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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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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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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채권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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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채권의 발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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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채권의 응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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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총액인수 및 매출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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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채권의 발행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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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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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채권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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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채권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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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기명식 채권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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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기명식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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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이권 흠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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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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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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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공공단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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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3【제3자에 대한 정보ㆍ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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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기금이 인수하는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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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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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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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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